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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도 문화비 소득공제 가능? 현금영수증 처리 기준

by 지원드림 2025.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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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준비하면서 ‘헬스장 이용료도 소득공제가 될까?’라는 궁금증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 실제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헬스장 이용료도 문화비 소득공제 항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단, 모든 헬스장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업종 코드와 결제 방식에 따라 공제 여부가 결정된다.

 

 

 

문화비 소득공제란?

 

 

문화비 소득공제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도서, 공연, 박물관, 체육시설 등에서 사용한 비용에 대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공제 한도는 연간 최대 100만 원이며, 신용카드 사용분과 별도로 계산되어 추가 절세가 가능하다.

 

결론부터 말하면, 사업자 등록이 '체육시설 운영업(코드 91291)'으로 되어 있는 헬스장은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하지만 개인 PT 전문 업체, 요가원, 필라테스 스튜디오 등은 업종 분류에 따라 제외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현금영수증 발급이 중요한 이유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선 반드시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결제가 필요하다. 현금으로 결제했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요청하면 국세청에 자동으로 기록되며, 연말정산 시 홈택스에서 문화비 항목으로 분류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문화비 소득공제, 주의할 점과 팁

 

 

헬스장 등록 전 사업자 등록 업종을 확인하고, 현금영수증은 꼭 ‘소득공제용’으로 발급받아야 한다. 또한 문화비 소득공제는 도서·공연비 공제와 합산되어 100만 원 한도로 적용되므로, 다른 항목과의 공제 중복도 고려해야 한다.

 

헬스장 이용료도 요건만 맞으면 문화비 소득공제로 환급을 받을 수 있다. 평소 이용하는 시설이 공제 대상인지 미리 확인하고,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를 체크하는 습관이 중요하다. 연말정산의 숨은 절세 팁, 지금부터 챙겨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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